군대 입영연기 1번만 써서 2년 연기하는 방법

오늘도 돌아온
전문교육 컨설턴트 규쌤 입니다 : )
오늘은 또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효율적인 과정이 있어서
안내드리고자 왔는데요!!
바로바로
군대 입영연기
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상의 사유로, 수능을 준비한다는 사유로
공무원 시험 / 자격증 시험 / 국가고시 등을 사유로
혹은
출국대기자 라는 사유를 통해서 군대 입영연기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유일하게 최대 5번까지 가능한 입영연기 횟수를 1번만 사용해서 최대 730일까지 연기가 가능한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군대 입영연기의 가장 효율적인 사유!
학점은행제 군대 입영연기!!
그럼 바로 포스팅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입영연기란?
입영일자 연기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바로가기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출처 - 병무청 입영일자 연기]
뭔~가 블라블라 쓰여져 있지만 말 그대로 군 입대 / 입영을 뒤로 미뤄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아무나 연기를 할 수 없고 자칫 잘못하면
병역기피의 문제로 붉어질 수 있는 만큼
확실하고 정해진 사유들과 기준에 맞춰서
군대 입영연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군대 입영연기 장기 사유
학업이나 이민 병적 확인 등의 사유를 활용해서
장기적인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들이 있고
군대 입영연기 장기 사유
자격증 시험 응시 , 수능 응시, 해외 출국 사유
또는
단기 병적 확인 등등 1~3개월 정도 연기 가능한
단기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때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군대 입영연기는
크게 학업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기 입영연기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들 처럼
1번씩 쪼개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댈 필요가 없기도 하고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 자체도 남으며
한번에 바로 730일을 모두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보니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 )

학점은행제로
군대 입영연기 하는 방법!
오프라인 1과목 + 온라인 수업 5과목
첫학기, 의무 18학점 충족을 통해서 진행하고
이후 매 학기 마다 오프라인 1과목 유지로
최대 730일 연기 가능합니다
이때
규쌤은 군대 입영연기를 위해 각 학생에게 맞춰서
온라인 과정 신청후 입영일자에 맞는 오프라인 개강반 추가 개설을 통해서 안내 해드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학업 / 학점은행제 군연기와 다르게
3월 / 9월 개강이 아니더라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점 이수 과목들을 교양 / 쉬운 과목들 위주로
준비하여서
나중에라도 혹여나 활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특성상
대학 졸업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4년제 / 전문대학교 편입학을 하는데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대학진학이 아닌 평생교육 시설에서 학점을 이수하여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제도 입니다
실제로
각종 자격증 취득 , 편입 , 대학원 진학
단순 학위취득, 각종 응시자격 준비 , 입영연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누구나 진행 가능한
국가 교육 제도 입니다 : )
실제로
만학도 , 직장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난이도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입영연기 주의사항
- 만 29세 이상
- 기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자
- 입영연기 횟수를 5회 초과한 자
- 입영연기일자를 이미 730일 이상 초과한 자
- 동일 사유로 이미 연기를 했다 중단한 자
위 5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군대 입영연기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 받고 개강일정에 맞춰서
안전하게 입영연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