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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부터 국가장학금이 뭔지 총 정리!!

에듀서치 김규민 2021. 11. 24.

 

 

 

많은 분들이 이런게 있다, 받아야 한다 라는건 알고 있지만

뭘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다 보니

 

오늘은

뭘 어디서 얼마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이란?

 

국가장학금(i, ii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기존에 제공되던 희망드림, 미래드림 장학금을 통합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i, ii유형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 장학금을 제공한다. 심사기준으 학자금 지원구간[9]과 성적.[10]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각 대학에서 약 70%의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약 30%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대학 측에 지급해주는 방식[11]이다. I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받은 예산과 대학 자체에서 편성한 예산을 이용하여 대학 별로 자체 심사에 의거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다. 또한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에 비례하여 I유형의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I유형의 지급방식은 선감면 우선지급 방식으로, 등록금 납부 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 상 장학금액이 우선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선감면은 아니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 감면은 대학의 재량이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선감면 기간을 지나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될 경우 선감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금 고지서가 송부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13] 다만 연차초과자(초과학기)는 선감면이 불가능한 대학들이 많기때문에 등록금 전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고 학기 중(보통 4월이나 10월초)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이 지급된다.

 

 

 

정규학기 기간 동안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하여 장학금 수혜횟수가 남아있어서 학점이랑 성적을 모두 충족시켜 I유형을 지원받더라도 II유형의 경우 정규학기생이 아닌 연차초과자의 경우 대체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II유형은 학교에서 자체 심사에 의거하여 집행된다. 이때 심사 기준이 학교 규정과 장학재단 규정에 따라 정규학기생을 우선시하여 지급해주게 된다. II유형을 초과학기를 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지급해버리면 해당 학생은 부정수급이 되어버려 등록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초과학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체로 학점을 적게 신청해서 듣거나(3~6학점 정도) 학생 신분을 유지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졸업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등록금에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니다.[14]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경우"를 빼고. 여기서 말한 "특수한 경우"는 4학년이나 막학기 졸업예정자때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기로 결정해서 대학 5학년이 되어 초과학기를 듣는데 정규학기때처럼 학점을 풀로 채워서 듣게되는 경우 정규학기생들처럼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데 II유형을 지급받지 못하니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무위키에서 정리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한국 장학제단에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신청하고 그에 맞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 및 성적 기준 등 지원자격 정리

 

['22년 1학기 기준]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숫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

단, 21-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학기 중 변동 가능

 

학자금 지원 구간 구분, 소득분위 계산하는법

 

 

아직은 22년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가져왔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지만, 크고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기 때문에

위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소득분위 계산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때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장학금의 소득분위는 월 소득 인정액으로 소득 + 재산(소득으로 환산) 으로 평가되며

기존 중위소득과 구간별 기존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곱한게 소득분위 경계값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런 이야기, 사진 만으로 혼자서 소득분위 계산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정보 입력, 확인을 통하여 자세한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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